안된다고 하나요?
법질서?
세월호 사건만큼 참혹한 사태의 진장조사위가 수사권을 갖게 되는게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게 법질서 따질거면 앞으로 세월호사건 뿐만 아니라 300명가까이 사망한 재난급 사고들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다라는 법률이라도 생겼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