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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언론의 자유의 현실
게시물ID : sisa_5481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다스
추천 : 1
조회수 : 9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8/29 22:11:20
김성태 의원, 언론사주에게 ‘고발장 준비해놨다’ 전화

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408/118549_134493_3524.jpg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사주에 직접 전화를 걸어 법적 소송을 언급하며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항의,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기자는 사실관계가 다르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국회의원이 사주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사장이 기사 삭제를 지시한 것은 언론탄압에 해당한다고 반발했고 끝내 사표를 제출했다. 

아시아투데이 강세준 전 기자는 지난 24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이 문제가 된 아파트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없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보호는 도외시하고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 기사는 8월25일자 아시아투데이 1면과 3면에 걸쳐 실렸다. 

그런데 기사가 나간 25일 당일 오전 편집국장이 강 전 기자를 찾아와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사장이 해당 기사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통보한 후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를 삭제했다. 

강 전 기자는 기사 삭제 경위를 파악한 결과 김성태 의원이 우종순 사장에게 전화해 보도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사장이 기사 삭제를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강 전 기자는 이에 반발해 기사 삭제 당일 우종순 사장에게 항의하고 사표를 썼다. 국회의원이 언론사주에 전화해 기사와 관련해 압박한 것도 문제지만, 우종순 사장의 기사 삭제 지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 전 기자가 공개한 우종순 사장과의 통화 녹취록에는 김성태 의원이 기사를 내리라고 압박한 정황과 함께 우 사장이 기사 삭제는 편집인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종순 사장은 지난 27일 강 전 기자와 통화에서 "(김성태 의원이) 민사, 형사, 손해배상 청구로 사장, 대표이사, 편집인, 편집국장, 국장, 취재기자를 바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면서 "형사는 명예훼손, 민사는 손해배상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했다. 기사를 빼주지 않으면 (소송)서류 다 준비해놓고 있다. 사장에게 최종 통보하고 소송하려고 일단 전화했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강 전 기자는 "완벽한 허위기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자한테 해명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우 사장은 "동의를 안 구했다고 할지라도 편집인으로 얼마든지 기사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기자는 "법리적으로 기사를 내린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기사를 내린 것은 사장"이라며 소송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우 사장은 "무혐의가 나오면 자네를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성태 의원 측도 강세준 전 기자에 직접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김성태 의원 고아무개 보좌관은 고발장을 찍어보내면서 "당신 같은 생양아치 기자는 내가 반드시 잡는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강 전 기자는 이번 사태를 국회의원의 압박에 굴복한 언론사주의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의원 측과 우종순 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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