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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질문. 가르쳐 주세요ㅠㅠ
게시물ID : sisa_548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블라
추천 : 0
조회수 : 72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8/31 21:04:56
어제 친구랑 술한잔 하며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여야가 합작해서 이따위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한탄했습니다.

친구는 전혀 반대 의견이더군요.(참고로 이 친구는 보수입니다.)


친구 왈 :

 세월호 특별법을 이렇게 통과 한것도 여당이 너무 많이 양보해서 나는 분통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것이 유가족이 지정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것인데, 말하자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한다는거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법은 세계 어디를 뒤져보아도 없다. 법원에서 판결할때도 보면 피해자가 다른사람을 선임해서 하지 직접 진행하진 않는다.

여당이 양보해서 합의한 이 특별법은 수사권을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제3자가 지정한 사람이 진행하는 거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런 수사권을 주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나는 유가족들의 요구가 이러한 사법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단식하는것에 박근혜가 언급하지 않는게 당연하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거기서 딱히 할 말과 할 역할도 없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입법부의 일이다. 행정부에서 입법부에 관련되어 입김을 불어넣는것이 독재의 정의다. 

당연히 박근혜는 야박하게 느껴져도 반응 못하는게 맞다.


라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건가? 그런가? 어? 싶더라구요. 친구의 말이 맞는건가요?

1. 세월호 특별법은 피해자인 유가족들에게 수사검사 임명권을 주는게 아니라 제3자에게 주는것이다. 사법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하다.
2. 유가족의 단식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것은 당연하다. 영향을 준다면 독재의 정의에 부합되는거다.

이거 반박좀 해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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