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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이전에 수임한 사건중 '칵테일 사랑'에 관
게시물ID : freeboard_548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창백한푸른점
추천 : 1
조회수 : 5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01 00:37:01
칵테일 사랑을 부른 마로니에......................
에서 실제로 노래를 부른 사람은 신윤미인데 노래를 녹음만 한 상태에서 신윤미가 GG선언하고 미국으로 뜸.

근데 이 녹음한 음악이 그냥 대박이 나 버려서.. 제작사가 선택한 궁여지책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 녹음한 음악을 이용해서 새로 영입한 멤버들이 립싱크 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방송에도 립싱크로 나가고, 음반도 녹음한것 그대로 나가는 일을 벌였지만 여기서 신윤미의 이름은 어디 하나에도 나오지 않음.

그래서 신윤미가 빡쳐서 소송 걸음. 여기서 소송대리인이 박원순임.

기획사 vs 가수의 소송중 가수가 승소한 최초의 판례라는데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음.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882
판레 링크.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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