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성생활이 법으로 구속될 수는 없겠죠 다만 그것이 약자를 유린하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유린되거나 강압에 의한 성적폭력등의 경우 당연히 약자는 법으로 보호 받아야겠죠.
두 성인이 합의에 의해 성적관계를 나눕니다. 이 경우에 법이 두사람의 성관계를 구속할 명분이 있을까요. 없지요 하지만 지금의 법은 여기에 애매한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죠. 정신적 합의에 의한 두 성인의 성관계는 문제가 없으나 물질적 합의해 의한 관계는 불법이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 합의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이 사이에 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끼어들면 정말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리지요.
처벌해야하는 물질적 합의는 과연 어디까지 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교류가 없는 관계란게 존재하기는 할까요? 이런 법적 구속이 오히려 그나라의 국민 모두를 잠재적 성매매범이라고 명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일반적인 성매매에서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 약자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약자의 개념은 주로 음성화된 성매매에서 파생된 약자인 경우이고 이는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성매매에서의 약자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이런 말조차도 한편으론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한의 개인의 자유의 범위안에서 성적관계에 왜 수치심을 가져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