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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현금 결제시 할인을 빌미로 현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게시물ID : freeboard_548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구자
추천 : 0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1/01 11:59:56
업주가 현금 결제시 할인을 빌미로 현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할인을 빌미로 현금을 받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 맞나요?

만약 불법이 맞다면, 개인이 업주를 신고해도 되는지...그리고 절차는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국세청에 민원넣어놓은 상태구요..

오유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될듯합니다...악덕업자를 조금이라도 막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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