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글 썼다고 현직 교사 잡아가나"
▲ 서울 상도중학교 교사 이민숙(46)씨가 지난 5월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이민숙관련사진보기 |
주말을 앞둔 지난달 29일 퇴근길, 서울 상도중학교 2학년 4반 담임교사인 이민숙(46)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교조 법률지원팀 소속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놀라지 말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 이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황한 이씨는 "청와대의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씨가 이날 밤 받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의 위험 등이 적시됐다. 경찰과 검찰이 말하는 이씨의 범죄는 그가 지난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부에 세월호 침몰 사고와 무능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고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검경은 이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구글의 지메일을 사용한 것을 두고 신원 확인에 지장을 야기했다며 도주·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이씨는 오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씨는 구속된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 선언에 참여한 200여 명의 교사 중 유일하게 이씨만 경찰의 표적이 된 이유는 뭘까?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씨를 두고 "평소 전교조 내 강성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법외노조' 관련 법원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전교조가 대응방향을 결정하던 와중에 투쟁을 선도하여 전교조 조직을 압박하면서 대정부 투쟁으로 유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 이민숙 교사 등 교사 43명은 지난 5월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글을 올렸다. ⓒ 청와대 자유게시판 화면 갈무리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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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만 내던 자유민주주의도 이젠 그만 두려나? 어디까지 갈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