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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병원 파업이 남긴 것
게시물ID : sisa_5486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용사니케
추천 : 2
조회수 : 6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03 12:06:08
서울대병원 노동자가 지난 8 27일 부터 파업에 들어간 후 92일 부터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파업을 하면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서울대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만들자.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고 병원 영리화를 막아내자 였습니다.
 

그 파업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헬스커넥트 :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을 끌어들여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국립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사업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철수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 병원은 헬스커넥트에 개인의무기록을 유출하지 않는다. 헬스커넥트 설립이 의료공공성을 침해하고, 서울대병원 설치법 및 정관의 목적과 위배되는 등의 사유로 위법으로 확정판결 시 즉시 철수한다"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헬스커넥트가 의료 영리화의 첨병이 안되도록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첨단 외래센터 : 서울대병원은 본관 앞에 지하 6층 규모의 첨단외래센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첨단 외래센터가 대형마트, 의료기기 판매 등 돈벌이 부대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백억원의 재벌 기업 자본을 끌어들여 서울대병원의 공공적 운영을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노조는 병원은 첨단외래센터를 외래 진료실, 주차장 및 환자 편의시설 등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첨단외래센터 내에서 영리자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대 병원 어린이 병원 환자 급식 직영과 관련해 기획조정실 주관 하에 병원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환자급식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앞으로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화 등 의료공공성 합의안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행 사항을 국민 여러분께 성실히 알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병원 파업 마무리와 관련된 보도자료 전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조합의
파업 투쟁을 마무리하며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9.1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파업을 종료하고 9205시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827일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운영, 돈벌이 부대사업 확대 등 국립 서울대병원의 상업화와 파행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서울대병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 꾸준히 싸워왔으며, 20146월과 7월 두 차례 파업을 했습니다. 이번 파업 역시 2014년 노동조합이 핵심 과제로 실천해왔던 의료공공성 투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실천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국립 서울대병원이 마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전사회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0만 국민이 동참해주신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과 서울대병원 파업에 대한 수많은 시민의 지지는 노동조합의 실천이 정당함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조합원들의 투쟁에 공감하고 지지해주신 서울대병원 환자 및 환자보호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서울대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로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그간 제기해왔던 서울대병원 공공성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헬스커넥트, 첨단외래센터, 아랍왕립병원 운영으로 인한 의료공백, 의료공공성 합의안 이행 문제 등에 대한 병원측 제시안은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것에 비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료의 본질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이번 파업에서의 합의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리자회사 운영, 돈벌이 부대사업 확대를 막아내고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91일 노사 합의된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을 별첨자료로 첨부합니다.
 

 
[별첨] ‘서울대병원 임금 및 헬스커넥트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타결안주요 내용 해설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관련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을 끌어들여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의료기관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국립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사업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노동조합은 병원은 헬스커넥트에 개인의무기록을 유출하지 않는다. 헬스커넥트 설립이 의료공공성을 침해하고, 서울대병원 설치법 및 정관의 목적과 위배되는 등의 사유로 위법으로 확정판결 시 즉시 철수한다는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의 의료공공성 침해, 위법 판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헬스커넥트 사업에서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공공성이 서울대병원의 기본 목적이며, 헬스커넥트 등 영리자회사 운영 역시 의료공공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헬스커넥트의 환자의료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병원의 환자정보 유출 금지 조항을 문서화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판단은 헬스커넥트가 국립대병원이 앞장서서 운영하는 영리자회사라는 점, 사업 목적이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료공공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첨단외래센터 관련
서울대병원은 본관 앞에 지하 6층 규모의 첨단외래센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첨단외래센터가 대형마트, 의료기기판매 등 돈벌이 부대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백억원의 재벌기업 자본을 끌어들여 서울대병원의 공공적 운영을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노동조합은 병원은 첨단외래센터를 외래 진료실, 주차장 및 환자 편의시설 등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첨단외래센터 내에서 영리자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노동조합은 첨단외래센터가 진료와 환자 편의라는 병원의 기본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첨단외래센터 사업이 서울대병원의 공공적 운영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는지, 서울대병원 상업화를 심화시키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해외 병원 운영에 따른 서울대병원 의료공백 관련
서울대병원은 ‘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위탁운영을 위해 서울대병원 의료인력 200여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은 아랍왕립병원을 운영하느라 대한민국 국민이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병원은 직원의 해외 파견 시, 그 기관에 채용이 확정된 자의 서울대병원 자리를 즉시 정규직으로 충원한다는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진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의료수출이라는 핑계로 서울대병원의 의료공백을 발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3년 의료공공성 합의사항 관련
노동조합은 201313일간의 파업을 통해서 1분진료 문제, 선택진료비 및 의사성과급 문제,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외주운영 문제 해결 등 의료공공성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환자와 국민 앞에 약속한 의료공공성 합의안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 의료공공성 합의안 이행은 노동조합의 핵심적 요구 중 하나였으며, 합의안에 병원은 2013년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연내에 이행하고 이행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어린이병원 환자급식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주관 하에 병원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환자급식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이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화 등 의료공공성 합의안을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행 사항을 국민 여러분께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 관련 사항
임금 관련 합의안은 정률 1% 인상, 정액 월 21,000원 인상”, “식대보조비 월 10,000원 인상(201410월부터 적용)”입니다. 이와 같은 인상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상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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