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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 과잉사용 논란
게시물ID : humorstory_1540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乳母
추천 : 3
조회수 : 4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8/06/02 21:45:03
좆선이 슬슬 똥줄이 타는건지.. 명박이를 포기하는건지..

보다가 웃음이 나왔으니.. 유머 자료 맞는거 같아서 유자게로..

저야 스크랩 하느라고 들어갔다 왔지만.. 수정 전혀 없으니.. 굳이 아래 링크 가볼 필요는 없습니다.

http://issue.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02/2008060201177.html

경찰의 물대포 과잉사용 논란 
“규정 지켰다(경찰) vs. 안지켰다(시위대)!” 
박시영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 1일 새벽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를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자체 규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물대포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물대포 사용은 정당했다”며 규정 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경찰은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향해 수십 차례 물대포를 발사해 일부 시민이 부상을 입는 불상사가 벌어졌었다.

◆5m 거리에서 직접 물대포를 맞아보니…



1일 새벽 0시30분쯤 경찰이 쏜 물대포가 서울 효자동 인도에서 시위를 취재 중이던 기자를 향했다. 처음엔 도로 중앙을 향하던 물대포가 인도에 서 있던 시위대를 향한 것이다. 물대포에서 기자가 서 있던 곳까지는 5m 가량 떨어져 있었다.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자 뒤로 휘청하며 벽에 부딪힐 정도로 수압이 강력했다. 입과 코안으로 순식간에 물이 빨려 들어갔다. 물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확 풍겼다. 재빨리 비닐 봉지를 뒤집어 썼지만 오히려 비닐이 물대포를 맞아 코와 입으로 달라붙어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다.



◆'20m 안에서는 물대포 발사 금지'  



현행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78조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시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며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 직접 살수포(물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날 전경버스 위에 올라갔던 한 시민은 3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직선으로 쏜 물대포를 맞고 버스 밑으로 추락했다. 10대로 보이는 한 여학생은 물대포에 맞고 아예 뒤로 고꾸라져 2~3m 가량을 굴렀다. 



기자를 비롯한 취재진도 수 차례 물대포를 맞았다. 시위대는 우산과 비옷, 대형 태극기 등을 이용해 맞섰지만 직선으로 강하게 쏘아대는 물대포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경찰 “경찰과 몸싸움 때는 직선 발사 허용”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마련한 물대포운용지침(경찰청장 지침)에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질 경우 직선으로 물대포를 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당시 경찰과의 몸싸움이 발생해 (물대포)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대포의 수압 기준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포윤용지침은 내부문건이라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명영수 서울경찰청 경비과장도 지난 1일 기자 브리핑에서 “물대포는 경찰 사용장구 가운데 가장 안전하며 물대포를 맞고 부상당했다면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이날 인도 위에서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도 수 차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일 새벽까지 이어진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정모(23)씨가 물대포를 직접 맞아 고막이 일부 파손됐고 이모(18)군이 머리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다수 시민이 부상했다. 경찰은 “일부 시민이 부상을 입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 지난 1일 새벽 서울 효자동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아 젖은 옷을 불을 피워 말리고 있다. 이날 경찰은 인도에 서 있는 시위대를 향해서도 물대포를 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박시영 기자 
입력 : 2008.06.02 15:03 / 수정 : 2008.06.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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