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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사업 모두 적법" 6년 논란 종지부
게시물ID : society_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0
조회수 : 3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11 10:24:05
국민 소송단의 공사 취소 패소 판결
‘예비타당성 조사 안 해 위법’ 판단한
2012년 낙동강 소송 2심은 파기
“국토환경 파괴 사업에 면죄부 줘”
복원 범대위 등 시민단체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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