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액대출로 신문을 보게만든다?
게시물ID : sisa_520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브리♣
추천 : 1
조회수 : 4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06/03 11:14:49

 26세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있는 남성입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몇글자 적어보려합니다.
 
 삼주전쯤이였나..
 친한 동생한명이 전화를 걸어 부업으로 뭐좀 해보려하는데 될것같냐며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짧게말해 

 '신문을 구독하면 1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라는것이였죠.
 무슨얘기냐고 물어봤더니,
 동생이 소개해준사람이 신문을 1년인가 약정으로 구독할경우
 신문사에서 동생에게 12만원인가를 준답니다.
 그 12만원으로 10만원은 구독한사람에게 대출형식으로 빌려주고 2만원은 자신이 가지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10만원이 상환되면 동생이 총12만원을 벌수있다는것이였죠.
 구독약정 1년중 6개월은 구독료를 받지않으며, 이후 6개월은 필수적으로 구독해야한다는것이였죠.
 중도에 해지할경우는 남은 약정기간에대한 구독료를 지불해야한다는식으로요.

 일자리로 신문구독을 유도하는분들은 단지 '조중동'의 끝바라지가 아닌 그냥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같기도하고 해서 올려봅니다.
 저렇게 해서 신문을 구독하게 만드는 신문사들이 여럿있는것같아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저게 합법인가, 불법인가가 궁금한것입니다.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는 2개월이상 신문을 무료로 구독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저위에서 말씀드린거와같이 약정1년중 6개월은 무료로 구독을 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 신문사에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질수도 있다고생각합니다.
 
 전국의 신문유통원에서 저런식으로 신문구독을 유도하는 유통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는 없지만,
 꽤 많을것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경우, 유통원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게되고 그에따라 어떠한 조취가 취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신문관련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나 법적으로 알고계신분은 좀 알려주십시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