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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의 철도부 디스
게시물ID : humordata_5491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출
추천 : 11
조회수 : 13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9/10/30 22:42:37
올 초 여성부에서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배포한 성희롱 방지 포스터를 놓고, 코레일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성부가 제작·배포한 포스터는 지평선을 향해 아물아물 뻗어나간 기차선로 위를 남녀 한 쌍이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들의 머리 위에 "남녀평등으로 함께 가는 세상 그곳엔 성희롱이 없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문제는 포스터에 나온 것처럼 선로 위를 걷는 것이 철도안전법상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라는 점이다. 
기찻길과 교차되는 도로만 빼고, 운영자 승낙 없이 선로 위를 걷다 걸리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코레일은 여성부 포스터 대처 방안을 놓고 지난 26일 2시간 동안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중앙 정부 부처인 여성부를 상대로 포스터 회수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는 열심히 '철길 무단 횡단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데 여성부가 이런 포스터를 돌리니 힘이 쭉 빠진다"고 했다.

이 포스터는 여성부가 작년 말 시중 디자인업체에 발주해, 업체가 내놓은 시안 중에서 택한 것이다. 
여성부는 "두 줄기가 나란히 놓인 선로가 '평등'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진다고 판단돼 선택했을 뿐, 
철도법 저촉이나 안전 문제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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