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다른 지역의 가족, 친척을 방문했다가 감염이 번지는 사례가 벌써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다섯 명 이상 모였다가 확진되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