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인양 중 세월호 선체 뒤쪽 화물 출입구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튀어나와 매달려 있던 굴착기(포클레인)와 승용차를 지난 1일 각각 제거했다. 해수부는 안전상의 조치라고 뒤늦게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인양·수색 과정을 점검하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아래 조사위)에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열린 해수부 브리핑에서는 이 점이 논란이 됐다.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이철조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장은 "좌현 램프 바깥쪽에 걸려있던 경승용차 한 대, 포크레인 한 대를 긴급 조치했다"고 인정하면서 "조사위에 미처 통보 못한 점은 아쉽다"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이 문제가 단순 유감 표명 수준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냐는 추가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 본부장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와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맡고 있다.
조사위는 이를 단순히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창준 조사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통보 없이 세월호 내 화물을 제거한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조사 방해에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수부에 문제제기 해서 사유를 들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