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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평시에도 예비군 동원 및 민간 물자징발 개정안 추진.
게시물ID : sisa_5496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5
조회수 : 90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9/10 14:54: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069909
 
국방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국지도발 및 핵발사 위협에 제때 대처하도록 통합방위법 개정을 추진중임.
 
 
*현행 통합방위법
-전시가 아닌 경우엔 예비군과 민간물자, 차량을 동원하려면 (통합방위사태 선포-법령안 제출-국회 소집 및 심의·의결-법령 공포-국무회의 의결-부분동원령 선포)의 차례를 거쳐야함.
 
*개정시
-대통령이 선포하면 끝.
 
*개정될 부분동원 대상 범위
-향토예비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등 병역 의무자와 민방위대, 민간의 인력·물자·업체·토지·시설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재산관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이는 중.
 
현재 평시 부분동원 가능한 국가
-독일, 대만, 이스라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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