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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가 한국인들 더 공부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중인데.
게시물ID : sisa_522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ohs
추천 : 2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8/06/04 11:35:43
별로 아래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요..
제가 알고 싶은건 이렇습니다.

일단 협상은 양자간 완료가 되어 장관고시 시행이 되었고 관보기재만 남아 있는 상태 인데요.

1. 장관 고시까지 했는데 관보기재를 계속적으로 늦출수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

현재 한미 FTA 협상 타결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각국들이 맺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들이 있을 터인데, 이미 협상 완료된 사항을 차일 피일 미루면 국제기구에 제소를 당할수도 있지 않는지요 ? 한마디로 계약 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주어지지 않나요 ?

2. 그리고 만약 향후 FTA 가 체결이 되었을때 - FTA 는 WTO 체제 보다는 훨씬 강력하게 민간기업의 이익을 옹호 함으로,  미 정부가 미쳐서 30개월 이상 수입 안하는걸 허용하겠다 하더라도, 민간 수출 업체가 WTO 에 제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한국)국가대 (미국)민간업체의 대결로 갈수 있지 않나요 ?  

WTO 는 민간 기업의 이익을 옹호 함으로 민간 기업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

케나다의 경우도 그렇고...아 여기는 케나다 기업의 손을 들어 줬는데, 미국정부가 힘의 논리로 아직도 손해배상 않하고 뻐팅기고 있다죠 ??

요즘 신문매체 보면 하도 답답하고,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Data 를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막히더군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 문맹율 30% 인 나라 대사가 문맹율 1% 도 안되는 국민들에게 저딴 소리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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