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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떼법이 있는 이상한 나라
게시물ID : sisa_549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世界大戰
추천 : 1/13
조회수 : 745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09/11 13:44:32
아무리 생각해도 왜 세월호가 특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러면 많이 죽었다는 기준은 얼마인가? 100명? 200명? 그렇다면 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서해훼리호 침몰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때는 왜 특별법 안 만들었나? 그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나 서울 노량진 수몰 사고는 적게 죽고 다쳐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일까?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수사권은 오직 검찰만이 갖고 있다. 수사권이란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고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기관인 검사에게만 부여가 된다. 그런데 국가와 검사의 수사권을 믿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여야가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한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였지 않은가? (제정 당시 국회의원 244명 출석에 241명 찬성)
 
특별검사법에 의하면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검사로 구성된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야가 1차로 세월호 합의할 때도 야당 역시 특별검사법에 의거하여 합의했었던 것이 아닌가? 1차 합의안은  단원고 유가족(절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님)이 참여하는 조사위가 조사를 하면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특별검사팀이 수사와 기소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단원고 유가족이 조사위에 수사권가 기소권을 주지 않았다며 합의안에 반발하고 야당이 이에 휘둘려 1차 합의안을 파기하자 2차 합의안에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할 검사를 단원고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겠다고까지 했다. 정말 새누리당으로서는 양보할 만큼 양보한거다.
 
그런데 단원고 유가족들이 그것마저도 안된다고 하자 야당은 이에 휘둘려 2차 합의안까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단원고 유가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만 하고 있다. 2번이나 여야 합의안을 파기한 것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단원고 유가족의 요구는 조사위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민간인을 참석시키고 그에게 검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수사권을 민간인, 그것도 이해당사자인 단원도 유가족에게 그 권한을 준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결국 자력구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자체를, 나아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하는 법인가?
 
내가 보기엔 단원고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떼쓰는 것은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받은 다음 자신들의 맘에 안드는 사람은 닥치고 잡아들여서 족쳐보겠다는 완장질로밖에 안보인다.
 
자식의 죽음 앞에 이성은 마비되고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단원고 유가족들이 수사를 명목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 가운데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 2의 희생자는 그럼 어쩔 작정인가?  단원고 유가족이 주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21세기에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떼를 쓰면서 그게 통하지 않자 이제는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한다. 법은 국회가 만들고 대통령은 집행하는 것인데  이들은 대한민국이 삼권분립국가라는 사실조차도 아예 무시하는가 보다.
 
대통령이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휴전선 이북에 있지 않은가? 더욱이 대통령보고 씨X년이라고 쌍욕까지 하던 단원고 유족들... 내가 대통령이라도 안 찾아갈 것 같다.
 
단원고 유가족들이야 일시적 감정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이지 이젠 질린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야당이 더 날뛴다는데 있다.  그러면서 단원고 유가족 요구대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안되면 민생법안도 같이 통과안시킨다면서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어서 이해당사자가 포함되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겠다면 앞으로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이해당사자를 포함하는 위원회에 수사권을 줄 예정인가? 야당은 여기에 대해 "예"인지 "아니오" 인지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법은 평등해야 하니 누군주고 누군 안줄 문제가 아니지 않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당신들 요구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도 좋다. 앞으로는 이번일을 계기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이번과 같은 떼를 쓸 것이고 그때마다 수사권을 주면 나라 꼴이 참 잘 돌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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