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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선거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맞으신 분들
게시물ID : sisa_5500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나마나쿠
추천 : 10
조회수 : 576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4/09/12 01:07:39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넣지 않았는데 

단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과
박정일 친일행적,
민영화 관련 내용의 글을 올렸다라는 이유로 선관위에 고발되거나 약식기소 되신 분들  

이번 원세훈 판결로 재심청구 또는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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