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월호 유족 광화문 광장 천막농성 불법이 잘못된 기사인 이유
게시물ID : sisa_5500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란마귀죄
추천 : 15
조회수 : 731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4/09/12 01:21:05

[집중취재] 세월호 유족 광화문광장 천막농성 불법..허가받지 않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911203009202&RIGHT_REPLY=R2

...거참. MBC... 그냥 ilBC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일베나 만들법한 찌라시를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만드는지...
정말 어디까지 타락하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MBC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천막이 불법인 이유를 딱 하나 들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다

....
.....
......
하아.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정확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1.9.29.] [서울특별시조례 제5162호, 2011.9.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역사도심관리과), 02-2133-8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이 건립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9.>



.... MBC는 저 3조를 걸고 넘어진것 같은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차라리 저라면 6조를 걸고 넘어졌을텐데... MBC도 머리가 딸리는것 같습니다.

1. 일단 MBC가 이야기 한 '광화문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다' 이 부분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광화문은 그동안 봤던 광화문 유세라던지 그런것들은 모두 불법집회들인가요?
저 3조는 '환경을 조성하라'라는것이지, '정치적 집회는 무조건 안돼! 단비꺼야 무조건 안돼!!!!!!!!!!' 가 아닙니다.
8조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8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MBC는 빨리 대선전에 있었던 광화문 유세 당시 기사를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후보들이 광화문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법유세를
 하고있습니다!" 라고 기사를 수정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8조를 보면 MBC가 주장한

광화문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다

가 틀린것이란걸 알 수 있지요.



2. 백만보 양보해서 MBC가 말한 광화문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는 할 수 없다가 맞더라도 세월호 유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주장하는게 정치적인것인가요?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싶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너무 아이들이 불쌍히 죽어갔다. 그 아이들을 기리고 싶다'
이것들이 정치적인가요?

만약 이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장례식장은 전부 정치목적식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게 정치적 행동이라면서요. 그럼 장례식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식장이지요.



3. 세월호 유가족은 사용허가를 받았다.
저는 오히려 3조, 8조보다 5조가 걸리더라고요.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저 기사를 보면 "아니 세월호 유족놈들이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부들부들..."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1234.png
...이 문서는 개구라 문서인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http://opengov.seoul.go.kr/section/list/lb000320080314000000413?page=0&searchKeyword=%EC%84%B8%EC%9B%94%ED%98%B8&items_per_page=100&totalcount=37&startDate=&endDate=&syscode=
에 들어가면 줄줄이 나옵니다.




즉 정리하자면

1. 광화문 광장은 정치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2. 유가족은 정치적 집단도 아니고
3. 사용허가도 받았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다고 MBC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MBC는 하루속히 ilBC로 개명해주길 바랍니다.
뭐 벌레들이나 쓸 법한 소리를 하고 있어...


추신 : 꼬릿말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