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 원 이하 수준에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주민세가 최대 2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하한선을 현행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만 원 이내로 정하던 것을 최소 만 원 이상에서 2만 원 이내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전국 평균 4천 6백 원 선인 주민세는 최소 만 원 이상, 최대 2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는 하한선을 7천 원, 내후년에는 만 원으로 하는 등 연차적으로 하한선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액제로 돼 있는 자동차세 역시 그동안 상승한 교통요금과 유류비 등을 감안해 내년 올해 대비 50%, 내후년에는 75% 등 오는 2017년까지 올해보다 100% 인상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민세의 경우 지난 92년 이후 지금까지 세율 변동이 없었던데다 지자체별 주민세가 최소 2천 원부터 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90년대부터 꾸준히 늘어 온 다양한 복지 비용들이 최근 기초노령연금 등의 도입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지방세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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