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중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자발적 성매매'로 규정,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앞서 2011년 제49차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김 의원은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