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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판사의 글 삭제한 대법원의 변.
게시물ID : sisa_550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2
조회수 : 684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4/09/12 13:12:4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14544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국정원이 대선 불법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안다!!!
-그런데 이따위 판결이라니 이건 지록위마의판결이다!!!
(*지록위마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하는 사자성어.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른다.)
-내가 어이가 없어 판결문을 정독했다.
-재판장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만 나왔다.
-대관절 선거개입과 관계 없는 정치 개입은 뭐란 말인가?
-이따위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건 궤변이다!!!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난 후자라 본다!
-나는 지금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이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
-참고로 나는 지난 대선에서 여도 야도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다.
-나를 좌익판사로 매도하지 마라!!
-판사로서 법치주의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대법원
-어흠. 김 부장판사의 글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오.
-그러니 직권 삭제하겠소.
-법관윤리강령에 나타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글이라 이거지.
-그리고 다른 법관의 사건은 공개 논평하지 못하도록한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 권고 의견에도 반합니다.
-어흠 어흠.
 
 
*김동진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
이게 대법원가서 뒤집어지자 정면 비판하여 2012년 서면경고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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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데 그걸 비판한게 무슨놈의 정치적 비판이란 말인가.
 
법은 정권과 관계없이 법 잣대로만 평가해야되는게 아닌가.
 
법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 왜 눈을 가리고 천칭과 검을 드는데
 
눈을 가린 것 자체가 어떤 일에도 공정함을 잃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히 평가하겠다는 상징 아닌가.
 
대법원의 태도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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