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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gomin_7224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ToTT
추천 : 0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6/04 15:41:18
병원에 입원료중에 신발을 분실했는데요..

씨씨티비 돌려보니 제 앞에 입원했던 사람이 

퇴원하면서 자기 신발은 가방에 넣고 

제 신발을 신고 갔더라구요.. 

병실에서도 개진상이였던게

입원실이 칸막이로 분리되어있어 거의 개인 병실처럼

1인당 옷장 티비 냉장고등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도 천장쪽은 뚫려있어서 옆에서 얘기하는것까지

다들리는데 티비시청은 이어폰 꼽고 들어야하는데

개념없이 이어폰도 안꼽고 소리 이빠이 틀고 들어서

아주 빡쳐 죽을뻔하다가

결국 퇴원해서 속 시원했는데 ㅋㅋㅋㅋ

원무과장이 보안상 직접 연락했더니

순순히 자기가 가져간게 맞다고

신발값 입금 해준다네요.. 

원래 이런경우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는게

맞지 않나요?  신발을 선물받은거라 나름 소중한건데.. 

쪽팔려서 병원에 못오겠다고 입금한다네요. . 

어이가 없어서..  괜히 경찰 불러서 씨씨티비 확인하고

사건접수하기가 병원측에 이미지상 별로 좋지

않을거같아 생각해서 사과받고 신발만 돌려 받을랬는데

하는짓이 어이가 없네요. . .

남이 신어버려서 찝찝하기도 하고 무좀이라도 있을까

엄청 찝찝하지만 선물받은 신발이라 신발 돌려받길

원한다고 했더니 퀵으로 보낸다네요 ㅋㅋㅋㅋㅋ

이때부터 완전 빡치기 시작하는데..

금액이 작더라도 절도죄성립이 된다는데.. 

한두번 그런것도 아닌것같아 보이고.. 

어떻게해야 인신좆을 시킬수 있나요?

지금 완전 어이가 없고 화나고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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