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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원세훈 무죄판결이 왠 말인가?
게시물ID : sisa_5503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ght77
추천 : 2
조회수 : 5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9/13 06:54:07

http://thenewspro.org/?p=7225


외신, 원세훈 무죄판결이 왠 말인가?
-한국 공안검사이어, 사법부까지 망신살
-신화사, 니혼게이자이 이노라이프 등 외신 집중 보도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제 1심 재판 판결이 외국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화사, 니혼게이자이, 이노라이프 등 외신들은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이 내려진 직후 일제히 속보형식의 단신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나섰다.

신화사 통신은 11일 ‘韩前国情院长出狱两天又因干政获刑两年半-한국 전 국정원장 출소 2일만에 또 정치개입으로 인해 2년 반 선고’라는 제목으로 원세훈이 정치개입 혐의 재판에서 2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4년을, 공무원자격 정지 3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화사는 ‘법원 측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의적 의사를 여론 조작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판결 당일 기사에서 전 국정원 수장에 대한 판결 내용을 소상히 전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공직 선거법 위반 협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노라이프 또한 이 판결 소식을 특보로 전하며 재판부가 원 전 국장에게 판결한 내용 중 일부인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 직원의 정치활동을 방지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했다’고 전하며 2012년 한국 대선과 관련한 국정원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신화사, 니혼게이자이 그리고 이노라이프의 기사전문이다.

 

1) 신화사

번역 및 감수: SeungHee Lee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sina.com.cn/w/2014-09-11/155930827198.shtml

 

韩前国情院长出狱两天又因干政获刑两年半

한국 전 국정원장 출소 2일만에 또 정치개입으로 인해 2년 반 선고

2014年09月11日15:59 环球网

【环球网报道 记者 李小飞】据韩联社9月11日报道,韩国首尔中央地方法院11日对因干政而被提起公诉的前国家情报院院长元世勋进行宣判,判处其有期徒刑2年6个月,缓期4年执行,剥夺公务员资格3年。元世勋9月9日刚出狱。

(환구망 보도, 리샤오페이 기자)) 元世勋9月9日刚出狱。9월 11일 한국의 연합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1일 진행된 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재판에서 2년 6개월 형에 집행유예 4년을, 공무원자격 정지 3년을 판결하였다.

首尔法院方面表示,为营造某种舆论气氛而干预国民自由表达意愿的行为不能被接受,这种行为动摇民主主义的根基,罪责严重。

법원 측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의적 의사를 여론 조작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元世勋涉嫌在2012年韩国大选前夕指使国情院职员在各大网站发布数千条批评在野党与朝鲜的留言,并于2013年被提起公诉。

원세훈은 2012년 한국 대선 전, 국정원 직원을 시켜 여러 사이트에서 야당과 북한 관련 유언비어를 퍼트린 죄로 2013년에 제소되었다.

元世勋此前因收受一家建筑公司1.5亿韩元(约合人民币81万元)的贿赂,于2013年被判有期徒刑一年两个月。

원세훈은 전에 한 건설회사로부터 1억 5천만원(인민폐로 약 81만위안)을 수뢰, 2013년 재판에서 1년 2개월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

 

 

2) 니혼게이자이

번역 및 감수: 민성철

기사 바로가기 ☞     http://s.nikkei.com/1qsDlvM

 

韓国、情報機関前トップに有罪判決

한국, 정보기관 전(前) 수장에게 유죄 판결

2014/9/11 22:36

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は11日、情報機関である国家情報院の元世勲(ウォン・セフン)前院長に国家情報院法違反で懲役2年6月、執行猶予4年の有罪判決を出した。同院職員が世論誘導を目的にインターネット上で書き込みをした。一方、2012年の大統領選挙に介入した公職選挙法違反容疑については無罪とした。聯合ニュースが伝えた。(ソウル支局)

한국의 서울 중앙지법은 11일, 정보기관인 국가 정보원 원세훈(元世勲)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직원이 여론을 움직일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던 것때문이다. 한편, 2012년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 뉴스가 전했다. (서울 지국)

 

3) 이노라이프

번역 및 감수: 민성철

기사 바로가기 ☞  http://contents.innolife.net/news/list.php?ac_id=2&ai_id=188518   

 

「国家情報院の選挙介入」、元世勲元国家情報院長に執行猶予

「국가 정보원의 선거 개입」원세훈(元世勲) 전 국가 정보 원장에 집행 유예

2014/09/11(Thu) 12:31

ソウル中央地方法院刑事合意21部は、11日、公職選挙法および国家情報院法違反疑惑で起訴された元世勲(ウォン・セフン、63)元国家情報院長に、懲役2年6月、執行猶予4年、資格停止3年を宣告した。裁判所は「元元院長は国家情報院の長として、職員の政治活動関与を防止する責任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組織的な政治観で活動が行われるように指示した」とし、「自身の責務に背いただけに非難の可能性は大きい」と判示した。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21부는, 11일, 공직 선거법 및 국가 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원세훈(元世勲. 63) 전 국가 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 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원장은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직원의 정치 활동 관여를 방지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지시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판시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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