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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가 나타났다
게시물ID : lol_5505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onsoo
추천 : 2
조회수 : 55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9/26 00:00:42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8810&site=lol

고의적인 트롤 유저 및 악성 채팅 유저들에 대해, 랭크 게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이런 유저들에게는 시즌 종료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악성 유저에 대한 이런 조치는 지난 달부터 예고되었던 부분. PBE 서버를 통해 테스트를 거친 랭크 게임 금지 조치는 9월 25일 4.17 버전의 패치와 함께 북미와 유럽 서버에 적용된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트롤 행위 혹은 악성 채팅으로 제재를 받으면 랭크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 악성 유저로 랭크 게임이 금지되면 '일반 모드 교차 게임'을 일정 회수 이상 플레이 해야만 랭크 게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데, '일반 모드 교차 게임'은 그렇게 많이 플레이 되지 않는 모드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악성 유저들이 악성 유저들끼리 만나 게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트롤촌' 형태가 되는 셈이다.


단순히 회수만 채운다고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일반 게임을 하면서도 계속 신고가 쌓이면 랭크 게임 금지 조치가 유지되며, 태도가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서 개선되었다는 판단이 들어야 랭크 게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


이 외 랭크 게임이 금지된 유저는 채팅 또한 금지되며, 랭크 게임 금지 기간 중에는 랭크 게임을 하지 않아 점수가 내려가는 휴면 패널티도 적용된다. 또 랭크 게임 및 채팅 금지 조치를 받은 악성 유저는 시즌 종료 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북미와 유럽 서버에 우선 적용된 후, 다른 지역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 서버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트롤촌.... 덜 덜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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