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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해도 국민연금 가입해 보험료 내야
게시물ID : sisa_5505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중주
추천 : 10
조회수 : 947회
댓글수 : 46개
등록시간 : 2014/09/14 15:54:56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15769&date=20140913&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죽었을 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이런 제도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해 앞으로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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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세..

, 세도정치 시기가 들자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탐관오리들의 과중한 수탈이 자행되었는데 이 때 나오는 수법은 다음과 같다. 
(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실려있다)

족징 (族徵), 인징 (隣徵), 동징 (洞徵) : 장정이 군포를 못 내고 도망칠 경우 그 가족이나 이웃, 또는 같이 살고 있던 마을사람에게서 징수하는 것.
백골징포 (白骨徵布) :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미납세라고 하여 군포를 징수하는 것.
강년채 (降年債) : 60세가 넘어서 면역인 자의 나이를 낮추어서 군포를 징수하는 것.
황구첨정 (黃口簽丁) : 아직 역을 담당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서 군포를 징수하는 것. 심한 경우에는 태어난 지 3일된 갓난아기한테도 물렸다.


이러한 착취는 흥선 대원군 때 인정 (사람)이 아닌, 집마다 군포를 물게 하는 호포제 (戶布制)를 실시하면서야 
가까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며, 정약용의 시인 애절양에서 혹독한 수탈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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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도 물리는 혹독한 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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