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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집콕했는데 저긴 온가족 모였다" 설연휴 '5인 이상' 신고 갈등
게시물ID : corona19_5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7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2/14 20:24:50

 

"신고 당해야 마땅" vs "벌금까지 내게돼 너무 무섭다"
"평소에도 층간소음 시달려" 명절 이웃 분쟁될 수도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온 가운데 전남 강진군 병영면 전라병영성 동문 주변에 설치된 이동제한 현수막이 눈길을 끈다.(강진군 제공)2021.2.5/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설 명절에 일가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웃을 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이번 설 연휴에도 유지한 상황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21416543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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