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당해야 마땅" vs "벌금까지 내게돼 너무 무섭다"
"평소에도 층간소음 시달려" 명절 이웃 분쟁될 수도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설 명절에 일가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웃을 당국에 신고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이번 설 연휴에도 유지한 상황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214165439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