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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사업자 명의 차량등록 후 2년 이내 폐업시 부가세 문제
게시물ID : law_55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징어젓갈
추천 : 0
조회수 : 27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1/16 18:39:27
사업용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은 후
 
분기별로 25% 감가상각하여 2년 유지하면 매각하더라도 부가세에 대한 추후 납부같은게 없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차량 구입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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