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일반 공무원이 국정원 직원들처럼
트위터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인 선거법 제85조 위반에 해당돼 100% 유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치밀하지 못한 공소전략으로 재판에 임한 검찰을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의 검찰은,
항소심에서 철저하게 선거법 위반 유죄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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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교수는 “이와 별도로 검찰은 공소장에 제86조 위반을 ‘택일적 기재’ 또는 ‘예비적 기재’로 넣었어야 했다.
쉽게 말하자면, 제85조 위반 외에 제86조 위반도 검토하고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제1심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윤석열 찍어내기 이후 검찰이 얼과 맥이 빠졌던 것인가? 공소전략이 치밀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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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