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체 안 하고 오히려 강화한다” | ||||||
해양경찰 이름 안 쓰고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본부’ 신설…김영석 해수부 차관 밝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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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 실패로 해체 위기에 몰렸던 해양경찰을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인터뷰에서 “해경은 해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해경의 진퇴와 관련, “대통령이 담화에서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 표현을 썼으나 국가안전처가 긴급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며 소방방재 업무와 합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경 해체 의미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조직이 변화되고 정보수사국이 경찰청(육경)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정보수사 인력 750명 정도가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해경 전체 인력은 1만 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 중 정보수사 인력을 흡수해 해양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해양경찰이 코스트가드(Coast Guard, 해안경비대)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해경청은 일본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97~98%가 코스트가드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이승재 청장 계실 때(2004~2006년) 코스트가드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리타임폴리스(Maritime Police) 역할을 여태껏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안과 해상에서의 모든 실질적 경찰역할과 외국에서 하는 코스트가드 역할까지 하다 보니 조직이나 기능이 폴리스 역할 위주가 됐던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 때 구조 구난에 취약했던 이유를 풀이했다. 김 차관은 또 “진정한 의미의 코스트가드로 전환하면서 수색 구조, 오염방제, 중국 불법어업단속을 보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며 “해경은 코스트가드로 훨씬 더 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의 말대로라면 불법어업 어선의 나포 체포 1차 조사 후 육경으로 넘기기까지의 업무는 여전히 해경이 하게 된다. 다만 해양경찰이라는 용어는 사라질 전망이다. 김 차관은 해경의 소속에 대해서는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 산하에 해양경찰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해양본부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석 차관은 지난 8월 4일 해수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박근혜정부 초대 해양수산 비서관을 지냈다. 그럼 이제 '해경'이 없어졌으니 기소대상도 없어졌죠? 특별법에 기소권을 주냐마냐 하는데 이미 다 끝났네. 공소권없음 결론이죠. 유병언이랑 똑같아요 양상이 헤쳐모여네. 참나 차라리 권한 그대로 유지한체 이름 유지합시다. 최소한 감사원에서라도 조사받던가, 근데 저번에 감사원에서 사대강에 대해서 MB 고소한다고 했다가 그냥 넘어갔죠? ㅎ 국가기관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하물며 민간인들이 뭘하겠습니까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