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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이 된답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Jeong-bo]
게시물ID : sisa_398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거는중요해
추천 : 6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06 00:02:59

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flag=&cmSeq=&bmSeq=8&subNum=3&pageNum1=3&pageNum2=1&bcSeq=1224&getYn=Y&metaTitle=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위의 주소를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오늘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군요.

 

뭐 바뀔거나 있으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바뀌네요. 이대로 6월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면야 좋긴한데

 

과연 통과 될지가 의문입니다. 다소 야당이나 초선의원 쪽에 유리한거 같아서요.

 

재밌는게 몇개 있는데 한번 보죠.

 

1. 예비후보자 제도 상시화

 

음 이게 무엇인고 보니 옛날에는 기껏해야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서 활동 할수 있었던게 선거일기준으로 몇달도 안되었죠.

근데 이젠 아무때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직접 몸으로 뛰는 것만 되죠.

확성기나 뭐 차량 이딴거 못 쓰고 말 그대로 명함하나 들고 동네 돌아다녀야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선거 끝나면 후보자들 안 온다고 욕하잖아요 그게 의지 문제도 있지만 법상 원래 안되었던 거죠

 

2.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여기 보니까 미국제도도 많이 도입 되었네요. 왜 미국에서 보면 선거철에 차량에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 적힌 깃발

꽂고 다니잖아요. 스티커 같은것도 붙이구요. 그런거 다 허용하네요. 단 정당이나 후보자가 만들어서 주는건 안되구요.

자발적으로 해야합니다. 에~ 보니까 스티커, 깃발, 내집 마당에 꽂는 형태의 푯말, 내집 아파트 베란다에 붙이는 현수막

전부 다 허용하네요. 약쟁이 분들의 재밌는 시안이 나올거 같아 벌써 기대됩니다. ㅋㅋㅋ 아마 별거 다 나올 듯.

아 자체제작한 어깨띠도 사용가능합니다. 어깨띠 만들어서 막 선거운동하는데서 같이 춤추고 해도 되어요 ㅋㅋ

물론 자비로 해야지요~ 젊은 대학생 Vs 까스통 할배들 ㅋㅋ 누가 더 멋질까요?

 

아 그리고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변사람한테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되네요.

누구누구 뽑아라 이런거 말이죠. 그리고 전화로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반기는 것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입니다.

딴지일보가 이거 어겨서 벌금 천만원인가 물었죠. 위헌결정났는데두요.

법 개정되면 안물어도 되나 몰라...

여튼 인터넷으로 실명으로 선거운동 하는건 득보다 실이 많은 거라 개정된게 다행이네요.

 

3.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강화

 

이거 재밌어요. ㅎㅎㅎ

뭔말인지 몰라서 한참 들여다 봤는데 음 일단 예를 들어보면 "이명박이 BBK를 자신이 설립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BBK설립인가(또는 허가)를 내준 국가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그 국가기관은

무조건 인터넷으로 그 사실을 공개해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후보자 검증을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거에요.

출생지․신분․직업․경력학력․학위․상벌․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가 그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전부 다 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있으면 이걸 소명해 달라고 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요구하는거에요.

어떻게 실제로 운영될지는 참 궁금하네요. 근데 긍정적인게 여튼 뻥치면 죽는거죠.

거짓으로 상대편을 비방해도 금방 밝혀지는 겁니다. 잘못 비난했다간 바로 역풍 맞는겁니다.

 

아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게 있는데요. 예전에 선거법에선 후보자간의 공약을 서열화 하는게

금지되었더군요. 이게 다시 폐지되는데 그럼 언론에서 뭐 국방분야 누구 후보자 1위, 아무개 후보자 2위

이런식으로 발표 할 수 있단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장악된 마당에 종편까지;;; 이건 좀 손 봐야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후보자하고 유권자간의 토론회가 허용되네요.

예를 들면 작년에 안철수와 문재인의 윈윈전략으로 조국교수가 "문안드림"을 제안했었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모아 놓구서 서로 계속 토론하고 질문도 받고 토크콘서트처럼 운영하자고 한건데

안철수 쪽에서 일단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고 해서 무산되었지요. 뭐 그건 그 나름대로 뜻이 있으니 이해하는데

방법이 꽤나 좋은 거라 생각들었는데 알고보니 이거 자체가 선거법상에 안되는 거더라구요.

실내에서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는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위해 정책토론을 하거나 토크콘서트하는건

법상 허용되는게 아니더라구요. 어차피 무산된거라 선관위에서 안 나선거지 하려고 했어도 안되는거였는데

이번에 풀리네요. 선거철 되면 보다 가까운데에서 후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질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시행되고 있는거네요. 타운홀 미팅이라구 합디다.

 

4.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번 보궐선거때부터 시행한 사전투표제 시간을 두시간 늘린다네요. 네시까지 였는데 여섯시까지 한답니다.

또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려고 하면 대사관에 두번 가야했더라구요. 명부작성 때문에 한번 투표하러 한번~

근데 이젠 투표하러만 가면 된다네요. 명부에서 빠지는 사람이나 신규로 등록되는 사람은 우편으로 접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있어도 된답니다. 아 그리고 대사관이 없는 나라는 우편으로 투표해도 된대요.

재외국민 투표율이 그나마 늘 것 같네요.

 

자 뭐 이대로라면 썩 괜찮게 개정된거 같은데 통과가 될런지 그게 문제네요.

관심 갖고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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