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혈의 10대 남녀… 살인후 “내꿈꿔♥” 카톡 (http://news.donga.com/3/all/20121025/50369535/1) 등록 일자 : 2012/10/25 03:00:00 “내일 오빠 옆에서 자게 해줘, 바보, 사랑해, 잘 자구, 내꿈꿔♥” 달콤한 이 대화는 사랑스러운 분위기에서 오간 메시지가 아니다. 올해 4월 충격을 줬던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범행 직후 주고받은 스마트폰 메시지 내용이다. 한 대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사랑을 속삭이던 이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본보 5월 2일자 A14면 15세 여친 놓고 인터넷 카페 회원끼리 치정극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4일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서 갈등을 빚던 대학생 김모 씨(20)를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이모 군(16)과 ! 대학생 윤모 씨(18)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살인 방조 등)를 받은 고등학생 홍모 양(15)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숨진 김 씨의 여자친구였던 대학생 박모 씨(21)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미성년자가 선고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와 쇠파이프, 전기선 등을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애원했는데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미리 계획한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범행 전날 휴대전화로 ‘뭔가 돼지 잡는 것 생각함’, ‘편하게 죽일 가치가 없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범행 뒤에도 인터넷으로 기사를 보며 완전범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데이트를 약속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이들이 미성년자임과 성장환경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채널A 영상] 시신 풀숲에 숨긴 화장실서 피 묻은 손 씻으며 태연히… 김준일 기자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