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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020115142786&p=munhwa 내용: 출산휴가 다녀왔는데 성과급 최하등급이라고 따지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건 잘못됬다고...
지금부터는 저의 의견입니다.
출산휴가로 인해 차별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과상여라는것은 1년간 업무에 대한 보상인데
어떤 사람이 3개월이나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9개월 일한사람보다
너 낮은 등급을 받는 다면 그사람은 12개월동안 거의 놀면서 회사다닌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출산휴가로 인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유 없이 출산휴가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일텐데
실제로 9개월 일한 것고 12개월 일한것을 비교한다하면 그것은 어쩔수 없지 않나요?
학교라면야 대체인력이라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회사는 그런거 없이 일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