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관련된 ppt 발표를 하게 되서요.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정상황 (ex. 산모의 목숨이 위험하든가, 기형아가 태어날 것이라든가)
에서는 낙태가 합법이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을
모자보건법에서는 28주, 형법에서는 10개월로 지정해놓은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1번. 10개월이 지난 태아를 낙태시키면 살인으로 보는건가요?
2번. 10개월이 지났을때, 저 위에 적은 '특정상황' 이라면 낙태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