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발 뉴스입니다.
검찰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든 데 이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한 전담수사팀까지 신설한다.
박근혜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담팀은 허위사실 최초 게시자를 추적해 엄벌하며, 게시물을 전달한 사람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한 실형 선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는 과거 유신헌법 긴급조치 1호와 맥이 닿아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이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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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왜 정부를 비판하며 국론을 분열시키지?
검 찰: 그런 놈들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강려크하게 처벌합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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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혹시 이 법으로 처벌되는 자가 있다면 베츙이들이 주축이 되어야 정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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