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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 '숨기기' 법안 시도하는 새누리당
게시물ID : sisa_552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mffoslt
추천 : 16
조회수 : 878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4/09/21 21:13:23
먼저, 지금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 논쟁이 되고 있는
 
'의사자 지정'에 관한 것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풀려 여론화 시켜버린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의사자 지정은 국회 세월호 특별법 관련 법안 발의 총 18건 중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에 의한 단 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014년 7월 21일 기준)
 
실제로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 발의된 법안건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구체화 시키지 않았다.
 
즉 야당에서 조차 무시해버린 안건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월호 특별법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
 
바로 새누리당이 당론화 시키고 박영선 비대위 대표와 법안 제정으로 합의를 시도한
 
'새누리당식 세월호 특별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로, 국가 재난 구조 시스템의 오류로 다시는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일어한 대참사의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방법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국민적 트라우마를 만들어낸 세월호 참사 사건에 관련하여
 
새누리당식 세월호 특별법에 딴지를 거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법안 제정 이유인
 
국가 재난 구조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밝혀낼수 없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단시적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이 사건을 흐지부지 '마무리'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간단하다.
 
구체적으로 당론화 시킨 새누리당 발의 세월호 특별법안의 내용.
 
제 5조. 2항. 위원회는 제 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항.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세월호 4.16사고 관련 자료의 발굴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5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6조. (벌칙) 제 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발방지의 근원이 되는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내용인 이 3개의 조항을 요약하자면
 
위원회가 정부에 세월호 관련자료를 요구하면 정부는 특별한 이유라는게 있을경우 거부할수 있으며
단순히 편의제공만 하면 되고, 정부측에 강제적인 자료 요구도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인물이 세월호 관련 사실을 진상규명을 위해 스스로 알아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 제보할 경우 비밀누설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는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보우하는 여당이 내민 세월호 특별법안 내용이다.
 
이나라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책임소재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며, 처리가 안되자
 
왜이리 늦냐며 되래 호통을 치고
 
여당은 정부를 감싸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제 1야당이라는 정당은 여당발의안에 주춤거리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세월호 특별법안 제정 과정의 현안이다.
 
힘없는 야당. 정부여당의 극악무도하고 뻔뻔한 태도.
 
기호 1번은 우리를 배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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