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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개문사고 과실비율 여쭤봐도 될까요?
게시물ID : car_55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ㅡ_-)v
추천 : 2
조회수 : 8623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4/11/19 09:55:02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고예요 당사자는 아니고
아주가까운지인(마눌님)이 겪은 일인데요 

우선 상황은 택시에 타고있었고 정지 신호에 걸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교차로 지나서 택시에서 내리려했으나 마침 바로 앞 횡단보도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바람에 택시아저씨께 여기서 내려도되냐고 여쭤보고 계산 후 내리려고
문을 여는 찰라 오토바이가 개문하는 문에 부딪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택시는 당연히 제일 끝차로에 있었구요 

일단 마눌님께서는 자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 택시기사분께 연락처를 드렸고
택시기사님께서는 다시 오토바이운전자분께 그 연락처를 전해드리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눌님께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처로 연락달라고 하고 조금 찜찜해서
택시기사님 연락처를 받고 택시번호판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마눌님께서 자동차번호판을 찍으니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도 자동차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셨다 하십니다.
사고.jpg
지켜본 상황은 여기까지인데요
질문드립니다. 택시개문사고에서 당사자(마눌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물론 뒷수습은 제가 해야합니다만.......
다행히도 오토바이운전자분께서는 크게 다치시지 않으셨지만 손목이 조금 아프다하셨고
오토바이는 사이드미러한쪽이 꺽여있었습니다.
블랙박스로 본세상을 많이 봤는데 막상 그 당사자가되니 어떤게 정답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까막눈이 되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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