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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주나?
게시물ID : sisa_5524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5
조회수 : 117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9/24 02:06:25

문답으로 풀어 본 퇴직연금

“왜 편의점에서 11달 동안 일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서울시내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20대 김아무개씨의 의문이다. 현행법은 1년 이상 일한 경우만 퇴직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만하다. 하지만 김씨같은 이들도 2016년부터는 3달 이상만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안을 내놓고, 근속 1년 미만 노동자도 퇴직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가운데 특히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는 기간제 노동자 상당수와 알바 등 근무기간이 짧은 시간제 노동자 100만여명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도입 뒤 9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데다, 이번 개편안의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노동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궁금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Q: 나는 중3이다. 고2가 되는 2016년에 알바 4명을 쓰는 동네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 1주 20시간씩 8달 일하다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우선 퇴직급여라는 말부터 이해하자. 퇴직급여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사용자는 퇴직일시금으로 주든 연금을 설정하든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미만 일하거나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퇴직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 하루 8시간씩 11달29일을 일하다 그만둬도 퇴직급여를 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1주 15시간을 넘겨 3달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 정규직이든 기간제·시간제 노동자든 똑같이 적용된다. 4주 동안 평균을 낸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지금처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Q: 시급 6000원에 하루 4시간씩 8달 일하다 그만두면 퇴직금을 얼마나 준다는 건가?

A: 8달 일한 뒤 그만두면, 마지막 1달치 임금의 12분의 8 정도를 퇴직급여로 받는다고 보면 된다. 노동자가 퇴직 직전 3달 동안 받은 임금 전체를 그새 일한 날짜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다. 현행 법은 1년 근속할 때마다 적어도 30일치는 주도록 한다. 쉽게 말해 마지막 1달치 임금 수준이다. 따라서 실제 일한 날이 21일이고 일요일이 4번 있었다면 1달 임금은 2만4000원(하루 일당)×25일(실근무 21일+주휴일 4일)=60만원이다. 이 금액의 12분의 8인 40만원가량을 8달치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Q: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는 건가?

A: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현재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곳은 11%에 불과하다. 89%는 퇴직일시금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2년 전체 사업장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찾아 쓰지 말고 나중에 노후소득 보장책으로 쓰라는 주문이다. 즉, 알바를 1명 이상 쓰는 편의점 점주는 2016년부터 3달 이상 일한 알바에게 퇴직금을 주거나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2022년부터는 퇴직일시금은 금지되고 무조건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란 얘기다.

Q: 직장을 몇 달마다 계속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

A: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형 말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도 있다. 노동자 개인 명의의 퇴직급여 계좌를 만들어 놓으면, 직장을 그만 둘 때마다 해당 사업주가 이 계좌에 퇴직급여를 넣어야 한다. 안 주면 임금체불이다.

Q: 직원이 30명∼100명인 사업장은 2018년부터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는데, 그럼 직원이 80명인 회사에서 6달짜리 기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2018년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퇴직급여를 줘야 하는 의무와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전혀 범주가 다른 개념이다. 회사 규모와는 상관없이 단 1명이 일하는 회사라도 2016년부터는 그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 다만 2017년말까지 2년 동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대신 퇴직일시금으로 줘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Q: 3달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 준다는 건 확정된 것인가?

A: 이 부분은 아직 유동적이다. 정부는 퇴직급여 발생 근속기간을 ‘3달 이상’으로 할지 ‘6달 이상’으로 할지 검토해 10월에 내놓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6달 이상’으로 할 경우, 기업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5달29일짜리 계약을 남발하는 등 기간제 고용시장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달 이상’안이 유력하다.

Q: 나는 550명 규모 회사에서 일한다. 2016년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더 이상 일시금으로는 못 찾고 반드시 연금으로 나눠받아야 하나?

A: 아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으로도 퇴직급여는 당사자가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 연금의 형식으로 나눠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후자를 선택한 노동자에게 연금소득세 감세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일시금으로 찾으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Q: 나는 근속 10년 안팎의 직원 9명을 두고 사업을 하는 사장이다. 2022년이 되면 이들 노동자 퇴직연금 18년치를 몽땅 납부하라는 것인가?

A: 아니다. 2021년치까지의 퇴직급여는 퇴직일시금으로 설정하고 의무화 시점 이후 생긴 퇴직급여만 퇴직연금에 납입해도 된다. 현재 퇴직일시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2016년 의무화 이후 부분만 연금화 해도 된다.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54454.html

알바생도 퇴직금이 있는지 몰랐는데~ 모르셨던 분들 참고하세요.
별도로 주휴수당이란것도 있는데 그건 검색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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