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수사대는 탄창 등 군 전략물자를 해외로 밀수출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전직 육군간부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현역 소령 양모(38)씨, 운송업자 박모(49)씨, 관세사 최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199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씨는 군 복무 중인 2007~2008년 해외 파견지에서 알게 된 현지인에게 전역 후 M-16, AK47 탄창 등 3만여 개를 밀수출해 3억600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