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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술하고 있는데... 거기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이라니요..
게시물ID : sisa_5526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젤리맛우유
추천 : 11
조회수 : 725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4/09/25 10:03: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462219



【 앵커멘트 】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수술을 받던 환자가 방치됐다는 내용을 최근 MBN이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환자는 전신 마취가 아닌 수면 마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받던 환자는 끔찍한 일이라며 진료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의료계도 경찰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찰 관계자들이 수술실을 들락거립니다.

수술이 중단되고, 코를 절개한 채 방치돼 있었던 환자는 뒤늦게 압수수색 영상을 확인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압수수색 당시 수술 환자
-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 식으로 방치됐다는 것에 기분이 나쁘고…."

당시 수면 마취 상태에서 휘어진 코뼈를 바로 잡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차 감염 등이 우려됐지만, 환자는 8분 동안 혼자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 인터뷰 : 압수수색 당시 수술 환자
- "제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름끼쳐요. 어떻게 수술하는 도중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료계는 공무집행 중이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진료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섭 /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 "(수면 마취를 잘못하면) 환자가 뇌에 문제나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서 위중한 상태가 될 수 있기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경찰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email protected]]


【 앵커멘트 】
경찰은 MBN 보도에 대해 반론자료를 통해 병원의 동의 아래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수술실 진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당시 의료사고가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이엇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병원장의 동의 아래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가서 수술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해서 수술 중이어서 수술하세요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병원 측은 상식적으로 수술실 진입을 동의하는 게 말이 되냐는 입장입니다.

또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경찰 해명도 거짓이라며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압수수색 당시)
- "협조해주시면 순조롭게 해 줄 수 있는데, 집행에 있어서 방해되면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습니다."

계속된 질문으로 수술이 중단됐다는 보도에 대한 경찰 해명은 납득이 쉽질 않습니다.

- "(이거 소독이 된 거예요? 낱개는 소독이 안 된 거고?) 그런데 우리가 소독한 걸 쓰죠.
(조그만 금고에는 뭐 들어 있어요?) 열어 보세요. 약이에요."

경찰은 수술도구 소독 여부와 탈세 혐의와 관련해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질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과연 이러한 내용이 수술을 중단시킬 정도로 급박한 사안이었냐며 되물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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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사하겠다는건 알겠는데...  수술실까지 들어와서.. 이럴필요있나..

이러니깐 무리한 공권력 행사라는 말이 나오지..

깝깝하네요...  뚜껑열린 상태에서 아무나 드나들면.. 부작용 날 수 있다는거... 상식아닌가요......

뭔가 스멜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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