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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 편의점700만원글을 보고..
게시물ID : sisa_5526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냐
추천 : 1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9/25 12:11:25
안녕하세요~
베오베있는 편의점 알바생 글을 보고 몇자 적어 봅니다.
요새 편의점 솔직히 최저임금 받는 곳 거의 없죠.
특히 야간은 더하구요. 알바해본 친구들 말 들어보면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도 최저임금 못받는다더군요.

보니까 알바생 참 철저하게도 준비했던데. 
전 미리 계획한거든 어쨌든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편의점 수익구조는 잘 모르지만 최저임금 주면
영업이 안된다하더라구요.

그런데 바꿔말하면 이거잖아요?

합법적으로 하면 수지가 안맞으니 불법적으로 해야한다?
그럼 다른 사업 다안되면 범죄로 돈벌어도되나요?

편의점이 최저임금 줘서 영업안되고 문닫아서 유지가 안되면 본사에서 덜 가져가던가 하겠죠.
그걸 왜 노동자가 걱정해서 월급 반납합니까?
나라빚많다고 국회의원이 월급 반납하나요?

알바가 너무 소름돋게 철저하긴했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준비안해서 역관광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증거 만들어놨으면 될텐데..아쉽다."
이소리 안나올거 같습니까?


또 점주말중에 처음에 말없다가 끝에 가서 달라한다고 신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입으로 두말 못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농지를 농사짓는다하고 사놓고 나중에 세금이 부담되니까 농사 안짓는다고 말바꾸는게 인정이 안됩니다.

하지만 신의성실 원칙은 일반 규정이라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안그러면 신포각서써놓고 나중에 그거 불법이라고 무효라 말도 못하겠죠.

그런데 근로기준법 관련해선 희안한 판례가 있더군요.
처음에 노사합의할때 정기상여금을 주는걸 빼먹었다가 나중에 달라고 했었는데요.
회사에선 위의 신의성실 위반(금반언)을 주장하고 노조는 강행규정이니까 달라고합니다.
 
원칙대로하면 강행규정위반해서 무효니까 주는게 맞겠죠.
그런데 대판에서 회사 손을 들어줍니다.
강행규정위반은 맞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위반이 적용된다구요.
(2012다89399)

전 많이 부족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마 갑자기 목돈이 빠져나갈 기업을 배려한 듯 싶네요.


마지막으로 점주가 한달 10씩 준다고 하던데요.
법정이율적용되서 연5퍼 기본에 알바생이 소송걸면 점주가 받아보는 순간부터 연20퍼적용되니 손해는 안볼듯하네요ㅋ 물론 바로 받아낼수도 있고..

아직 공부하는 입장이라 많이 부족하고 틀린점이나 말도 안되는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점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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