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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질문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31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기물티슈
추천 : 0
조회수 : 9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07 15:59:02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p=&query=%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liBgcolor0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라고 되어있는데요 ..

만약에 사업장이 올해 2월부터 문을 연 사업장 이라면

올해 휴가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작년 1년동은 80% 출근을 하지 않았고 ,, 올해만 따지만 아직 서너달 밖에 안되는데

이런 신생 업체라는 이유로 오너가 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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