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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글 한번 잘못 썻다가 인생망..
게시물ID : sisa_552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ay1111
추천 : 11
조회수 : 1587회
댓글수 : 62개
등록시간 : 2014/09/25 16:51:14
‘로린이’ 초등교사, 다시 교원 임용 논란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 끝에 지난해 임용이 취소됐던 예비 초등학교 교사가 올해 다른 지역의 교원 임용시험을 통과해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남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ㅂ아무개(26) 교사는 올해 1월 실시된 경남도교육청의 초등교사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뒤, 지난 1월부터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3~4학년 체육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ㅂ씨는 지난해 1월 경북도교육청의 초등교원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임용을 앞두고 2012년 10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쓴 글이 논란을 빚자 임용포기서를 냈었다. 

 ㅂ씨는 당시 ‘초등교사’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을 ‘로린이’로 지칭하는 글과 사진에 이어, 자신의 성매매 전력을 자랑하는 게시물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로린이’는 로리타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어린 여자 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부르는 말이다.   ㅂ씨의 전력을 사전에 전혀 몰랐던 학교 쪽과 경남도교육청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이 학교 교장 ㅇ아무개씨는 “새로 임용된 젊은 선생이 열심히 가르치는구나 생각만 했지, 그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인지는 전혀 몰랐다. 아직 젊은 사람인데 본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실수라면 사회가 함께 걱정해줘야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ㅇ교장은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분을 수업에 투입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3주 뒤 학교에 복귀하면 본인과 면담을 통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어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임용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ㅂ씨는 지난 20일 이 학교 학부모회가 과거 전력을 알게 돼 논란이 일자 22일부터 3주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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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잼 ㅋㅋ  
학교에선 법적으로 어케 못해도 일베교사 딱지붙고 부모항의 받으며 계속 일할수 있을런지..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6823.html?_ns=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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