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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양성평등.
게시물ID : sisa_3990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아ㅁ
추천 : 0
조회수 : 3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07 18:59:24
나라사랑카드사건보고 느껴온 바가 있어 적어봅니다....

양성평등의 달성, 그거 꼭 이루어야 하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남성이 누리는 권리를 100이라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성이 누리는 권리를 50이라 가정합시다. 

이때,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에 50을 더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남성의 권리를 50 깍아내어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동등하게만 맞추려 하는 정책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 봅시다.


'군대가산점'


처음 여성부가 들어서고 군대가산점을 폐지한적이 있지요? ( 남성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 50을 깍아내린 격입니다.)

얼마나 졸속한 처사입니까?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고 마땅히 지켜져야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불되는 

기회비용적 측면을 국가가 개인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이 또한 올바른 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가산점폐지와 관련해 사회논란이 커지자 사회전반적으로 군대가산점폐지에 대해 논의가 되었습니다. 

군대가산점이 불평등한 이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여성도 군대에 가서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게 여성 ROTC가 생기게 되었죠. (여성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 50을 더해주어 남성의 권리와 동등하게 맞추려 한 것입니다.)


'생리휴가 및 출산휴가'


가끔 생리휴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눈에 띄어서 문제지 다분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고, 성공적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역시 부부간의 자녀돌봄을 여성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남성도 같이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진보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되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출산휴가를 법적으로는 사용가능하게 되어있죠.

 



위의 두 예만 보더라도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이 어떠한 것이고, 어떤 내용과 목적을 추구해야 올바른 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 사료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권리가 동등하지 않다고 하여 남성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헌법상으로 구현된 천부적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남성의 권익을 위해 여성에게 자행된 인권유린을 현대시대에 그대로 담아와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형태입니다. 개새끼가 물었다고 똑같이 개새끼를 물면 그게 개새끼나 할 짓이지 사람이 할 짓일까요.


양성평등이 올바른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하는데, 이번 나라사랑카드 사건을 보고 할 말이 없네요. 일방적인 카드사의 혜택축소... 거 까짓거 5%로 더 할인 못받는다고 해서 내일 당장 밥 굶어죽고 그딴거 없지만, 과연 이사회가 올바른 양성평등을 지향하기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남자한테만 유리한거잖아! 당장 이거 폐지해!" 

"이거 남자한테만 유리한거잖아! 우리도 이거 시켜줘!"


둘 중전 후자의 의견이 전 더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역시 위의 후자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여성부가 등장해서도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건 여성부의 여성편향적이고, 남성의 권리에 대해서 억압적인 정책의 남발이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부의 정책이 항상 억압적이고, 편향적이니 그에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고 정책이 빠른시일에 시행되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시행된다 하여도 사회에 각종 부작용만 발생시키니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올라갈까요.



괜히 나라사랑카드 때문에 글이 길어졌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기운떨어지지 마시고, 부디 건강히 생활하다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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