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결님 말씀 : 정수장학회의 이사 선출은 서울시 교육감이 한다.
정수장학회[ 正修獎學會 ]
장학회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이사회 의결안은 과반 이상의 이사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사진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 제한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제한 중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