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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재판부 "증거 불충분, 소멸 시효 지나"
게시물ID : sisa_553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oos
추천 : 0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01 12:29:43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5명의 경우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2005년 6월로,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9년 기숙사에서 학생으로부터 성폭행당한 김 모 씨 등 원고 2명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는 남았지만 국가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작년 3월 소송을 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데다 국가가 책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안타깝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이해가 안돼",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진짜 너무한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대체 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슬기기자 [email protected]

출저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17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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