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저작권 을 위반하지 맙시다.
게시물ID : gametalk_554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종님
추천 : 0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13 11:58:54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하는일중 저작권 위반인 불법적인 행위


1.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드라마 같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컨텐츠 다운로드


2. 블로그나 자신만의 개인적 공간에서 첨부파일, 토렌트 등 저작권이 보호되는 컨텐츠를

업로드 하는 행위

(대표적인 예로 게임 토렌트배포, CCL마크가 있는 사이트에서 사진을 마음대로

퍼가서 올리는 행위)


3. P2P사이트에서 영화, 드라마, 게임등 저작권보호컨텐츠 를 다운로드 하는 행위

(이경우가 제일많음)


4. P2P사이트에 공유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컨텐츠를 업로드한 행위

(이경우는 할말이 없슴. 대부분 P2P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위)



여러분 공유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맙시다.

청소년들의 경우도 제외대는것이 아닙니다.

컨텐츠 제작사가 요구하면 돈을 얼마든지 제작사에 주어야합니다.


저작권 을 위반하는 컨텐츠 발견시 네이버나 다음등 컨텐츠가 업로드된

사이트에 신고하지 않고 저작권보호센터와 컨텐츠 제작사에 신고합시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다음은 저작권때문에 사람들이 벌금을 받는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때문에 아무도모르게 그냥 게시물을 삭제하는것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반으로 신고당하였을시----

1. 고소당한 아이디가 부모님or형재자매or친척의 명의로 만들어진 아이디 일시

저작권법위반은 피할수없지만 명의도용은 해당명의 의 사람이 원하지 않을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저작권자가 직접고소하는경우

어쩔수없서요 그냥 달게받으세요


3. 14세 미만일경우(14세는 제외 13세이하 부터)

13세이하 (초등학교6학년)이하가 저지를 행위는

반성문등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경찰서는 가야합니다.

(부모님과 함께가는것을추천)





그리고 이번에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경우


골탕먹이는법 중 최고!

시간차 공격 이라는게 있습니다

한번공격후 시간을 두고 다시공격한다는 말인데

A라는 사람이 저작권을 1개만위반 하였으면

1번 고소후 끝나지만


1개가아닌 여러개를 업로드했다면

각각 의 저작물마다 고소를 다시 하실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개를 침해당하셨다면 시간을 두고 1개씩 고소하세요.



저작권위반으로 입힌 피해금액 계산

저작물의 본가격 X 조회수 = 대략적인 피해금액


조회수가 안나올시

저작물의 본가격 X (작성일부터 발견한날까지 의 일수 X 100)


예를들어 저작권위반게시글이 일주일전에 올라왔다.


OOO토렌트 작성일 2013년 2월 6일


그러면 2월6일부터 현재시간인 2013년 2월 13일까지 의 일수

7일을 100에 곱해주세요. (100을 곱하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저작권위반 게시글의 하루 조회수)

7 X 100 = 7000

이제 7000을 저작물 가격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정품소프트웨어 사랑해주세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