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19살인데요
금요일날 배달을 끝내고 가게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6차선 도로에서 저는 제 신호를 받고 1차선으로 직진하고 있었고(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하기때문에)
택시는 유턴할 수 가없는 노란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해서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저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는 않고 병원가서 진단받아보니
오른 손 손목 뼈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였고 제 핸드폰 액정은 다 깨져버렸습니다.
택시는 그냥 잠깐 보았을 때 크게 부서지고 한 부분은 없었고 오토바이는 많이 망가져서 센터에 맡긴 상태고요
사고당시 목격자들이 많아서 한 분이 감사하게도 증인을 서준신다고 하셔서 연락처를 받았구요
택시 기사분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서 진술을 하는데 담당 경찰관분이 택시 기사님한테 블랙박스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없다고 하셨거든요? 개인 택시에 블랙박스 안다는 경우도 있나요? 블랙박스가 없으면 저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지않나요?
그리고 과실같은 경우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택시 기사분한테 말씀을 여쭤보니 제 과실도 조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셔서 대체 어느부분에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받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상대편 보험사 말 들어보니까 제 핸드폰도 보험처리 해주신다는데 가능하나요?(아이폰 5S구요 핸드폰보험은 안들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제 선에서 끝내고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