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근로기준법 (일주일 단위)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연장근로 시 50% 추가수당)
휴일 근무한다? 연장근로+휴일근로 각 50%씩 100% 추가수당 지급
* 개정안 (일주일 단위)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20시간 (연장근로 시 50% 추가수당)
휴일 근무한다? 휴일근로 추가수당 50% 삭제 -> 연장근로 50% 추가수당만 지급
***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인정하여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휴일근로 16시간은 행정해석으로 묵인해왔다.
착각할 수 있는게, 기존에 법적으로 68시간이었던 것이 60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법개정이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52시간이었던 것이 법적으로 60시간으로 늘어났고,
휴일근로 추가수당마저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법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