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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31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늘맛모과차
추천 : 0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09 15:09:05

요즈음 청소년 조숙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사실적으로 만 17세쯤 되면 거진 성년으로 성장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요.

17세부터 정신적이건 신체적이건 성인이 되는것이 확실하다는 가정 하에,

지금의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17-19세들이 얻는 부당한 이익이 무엇 무엇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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